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 (연봉책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②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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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3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 133,504 | 88,993 2급(상당) 공무원 | 123,385 | 82,217 3급(상당) 공무원 | 114,705 | 77,054 4급(상당) 공무원 | 104,933 | 60,991…
제3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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