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입지지원단기업입지지원단제11의4조도시ㆍ군계획산업입지정책공장설립과공장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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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0>
②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2.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의 검토
3.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4.그 밖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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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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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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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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