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업종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20.5.12>
1.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한다)
2.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3.삭제<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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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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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1. 산업단지 |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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