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2조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수도권정비계획법지방자치단체분담비율국가와토지부지매입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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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30은 국가가,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60은 국가가,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분담비율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계약금은 제2항 및 제3항의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지매입의 절차와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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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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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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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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