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4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10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의 관련성
3.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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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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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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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