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6조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시ㆍ도산학융합지구시ㆍ도지사변경산업통상부장관중앙행정기관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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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1.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산학융합지구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것
3.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타당할 것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4.7.2, 2025.10.1>
④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7.2>
⑤제29조의5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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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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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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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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