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보ㆍ바닥ㆍ지붕.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보ㆍ바닥ㆍ지붕제36의5조지식산업센터기둥ㆍ내력벽구조부조적벽주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보ㆍ바닥ㆍ지붕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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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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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보ㆍ바닥ㆍ지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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