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산업집적의 형성체계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산업생산체계연구개발기능산업기술체계기업지원체계제4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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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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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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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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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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