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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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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