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신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무(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를 확인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법 제51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사무승인제50의2조고유식별정보중소기업창업설립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1.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신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무(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를 확인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2.법 제51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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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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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신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무(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를 확인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법 제51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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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