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11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스마트그린산업단지명칭촉진사업계획촉진사업사업시행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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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명칭
3.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의 개요
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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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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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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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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