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4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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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45조의15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산업단지 데이터(이하 "산업단지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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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45조의15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산업단지 데이터(이하 "산업단지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수집ㆍ가공ㆍ활용의 목적
2.수집ㆍ가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항목
3.수집ㆍ가공ㆍ활용의 방법
4.데이터의 보유 및 활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데이터(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정보 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약관을 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산업단지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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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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