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15조 (공단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공단의 사업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사업산업단지입주기업체산업통상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공동물류기반구축제58의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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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1.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2.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3.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취업알선, 그 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6.삭제 <2011.6.27>
7.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ㆍ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8.토지의 취득ㆍ공급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9.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ㆍ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10.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1.산업통상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12.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사업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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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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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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