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8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평가(법 제45조의11제3항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5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른 육성지침의 변경
2.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육성지침 수립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의 변경
③법 제4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성지침 및 변경사항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지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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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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