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지역산업진흥계획산업집적기획기구시ㆍ도지사산업집적기획기구로산업통상부장관과기업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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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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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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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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