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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96조
제96조이의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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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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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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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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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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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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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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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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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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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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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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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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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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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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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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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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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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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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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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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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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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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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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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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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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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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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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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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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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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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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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준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행정지, 문서의 송달,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
준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준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의신청, 소(訴)의 제기 및 불복의 소(訴)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10. 공정거래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항7. 공정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8. 표시"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이의신청의 처리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약관법 제30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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