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청문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확인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