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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의7조 ·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금고의 직원,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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