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6.7.5, 2016.7.6, 2017.7.26>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5.「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ㆍ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7.「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8.「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②삭제 <20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