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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 · 상환준비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상환준비금)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4.10.8, 2025.6.25>
1.현금
2.중앙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제1항의 상환준비금의 예치ㆍ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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