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9>
1.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공제 관련 분야(보험학을 포함한다)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공제 관련 분야(보험을 포함한다)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5.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자
6.「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삭제 <2014.12.9>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