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①법 제63조제4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1.9.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금융 관계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한 후 5년이 지난 자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1.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ㆍ공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3.삭제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