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정관의 변경인가)
①금고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정관 변경안
3.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인가 여부를 금고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