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자본금의 감소)
①중앙회는 법 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9.9, 2020.11.24>
②제1항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 신고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