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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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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