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삭제 <2020.9.8>.
권한의 위임부실우려금고임원권한명령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적기시정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1.삭제 <2020.9.8>
2.삭제 <2020.9.8>
3.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4.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5.삭제 <2020.9.8>
②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6.25>
1.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2.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및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그 이행계획 제출 명령
3.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4.법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임원의 해임 권고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삭제 <2020.9.8>.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