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1.삭제 <2020.9.8>
2.삭제 <2020.9.8>
3.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4.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5.삭제 <2020.9.8>
②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6.25>
1.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2.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및 그 임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그 이행계획 제출 명령
3.법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4.법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부실우려금고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임원의 해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