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5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이들은 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9.9>
⑤제4항의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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