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0조 (경영건전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 기준자산건전성위험관리비율경영건전성보유기준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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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1.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자산 등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나.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다.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단계 및 분류기준
3.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재무 및 손익 상황의 표시기준
나.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계
5.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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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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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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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