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1.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자산 등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나.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다.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단계 및 분류기준
3.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재무 및 손익 상황의 표시기준
나.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계
5.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