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9, 2016.7.5, 2022.4.19>
②삭제 <2016.7.5>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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