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5>
1.법 제8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고: 2천만원
2.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고 또는 중앙회: 1천만원
3.법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고의 임직원: 100만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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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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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제56조의3 ·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제57조 · 청문절차제58조 ·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제59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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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