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8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고: 2천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금고행정안전부장관위반행위천만원감경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5>
1.법 제8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고: 2천만원
2.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고 또는 중앙회: 1천만원
3.법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고의 임직원: 100만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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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8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고: 2천만원.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의2조 ·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제56의3조 ·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제57조 · 청문절차제58조 ·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제59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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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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