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5>
1.법 제8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고: 2천만원
2.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고 또는 중앙회: 1천만원
3.법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고의 임직원: 100만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