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의원회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④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대의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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