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6조 (대의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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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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