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17.7.26>
1.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
2.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불법ㆍ부실대출이 경영지도 시작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4.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부실자산의 정리
3.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④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