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2조 (금고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그 밖의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금고가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1.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위탁기간
3.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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