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내부통제기준)
①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1.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자산 운용이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내부통제기준의 제정절차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