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조 (경영지도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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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경영지도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6.7.5, 2017.7.26>

1.법 제8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한 경영지도 실시
2.제5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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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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