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사업)
①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중앙회"로,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본다. <개정 2011.9.9>
②법 제67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제31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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