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 (설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에 따라 발기인이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1.정관
2.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사업계획서
4.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중앙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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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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