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설립인가)
①법 제54조에 따라 발기인이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1.정관
2.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사업계획서
4.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중앙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