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조의6 (증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6(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중앙회의 명칭
2.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우선출자의 내용
4.증권번호
5.발행 연월일
6.우선출자 좌수
7.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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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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