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조의6 (증권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6(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중앙회의 명칭
2.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우선출자의 내용
4.증권번호
5.발행 연월일
6.우선출자 좌수
7.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