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금의 차입)
①법 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23.10.4>
②제1항에 따른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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