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25.6.25>
1.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금고의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법 제1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②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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