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임직원)
①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8항"은 "법 제64조의2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1.9.9, 2016.7.5>
②중앙회의 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9.9>
③중앙회의 직원의 임면ㆍ신분보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9.9>
제28조(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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