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대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