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 (금고의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1,000억원.
금고의 직원금고직원회장이간부직원상무억원임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간부직원으로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ㆍ경영실적 등이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개정 2011.9.9, 2022.4.19>
1.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1,000억원
2.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500억원
②제1항의 간부직원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9.9, 2023.10.4>
③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 직원 간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④금고 직원에 대한 인사ㆍ보수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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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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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1,000억원.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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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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