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이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한다. <개정 2016.7.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2조 · 그 밖의 수입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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