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설립절차)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1.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원의 자격
3.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20.11.24>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정관안
2.사업계획안
3.임원의 선임
4.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