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3조 (경영지도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