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경영지도의 기간)
①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