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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의3조 ·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5.6.25>

1.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
2.지역금고 외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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