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9조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9.9, 2014.12.9>
②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