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9조 (외부감사대상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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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8.6.26, 2025.6.25>
1.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
2.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
가.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
나.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
②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신설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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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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