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회계)
①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9.9>
②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1조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11.9.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