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3 (공공기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3(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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