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제47조의3(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